본 시설(혜명양로원)에서 생활하시던 중 사망하신 무연고자에 대하여, 관할 행정기관(서울특별시 금천구청)의 주관하에 관련 법령에 따른 장례 및 화장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.
이에 고인이 남기신 유류금품에 대하여 「노인복지법」 제49조의2(유류물품의 처분)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, 「민법」 상속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속인(연고자)에게 인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정당한 권리자는 기간 내에 신고 및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공고 기간 : 2025. 11. 15. ~ 2026. 2. 15. (공고일로부터 3개월간)
2. 사망자 인적사항
성 명 : 故 김완기 (1948. 6. 25. 생)
사망일 : 2025. 11. 05.
사망장소 : 실버한방병원
3. 유류금품 내역
물품 : 통장 외 (세부 내역은 첨부파일 참조)
4. 권리 신고 및 인도 절차
신고 대상 : 「민법」에 의한 상속 권리가 있는 자
구비 서류 : 신분증 (본인 확인용),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
5. 기타 유의사항
상기 공고 기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권리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, 보관 중인 유류금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 귀속 또는 폐기 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6. 문의처 : 혜명양로원 (주소: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29길 36 / 전화: 02-802-6765)
